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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나?

휴이트 2024. 10. 16. 21:18

1. 개요

  • 바쁜 일상으로 미루다가 이제서야 검강검진을 받게 되었다. 
  • 아직까지는 검진을 빠뜨린 적은 없는데, 만약 검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. 
  • 검진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?

2. 건강검진

A. 매년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하는가?

  • 직장인의 경우, '산업안전보건법'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고, 실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존재한다. 
    • 제129조 :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
    • 제133조 :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 

B. 법으로 강제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나?

  • Yes.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. 즉, 다음의 Case로 구분될 수 있다. 
  • CASE1)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이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
    • 사업주 : 최대 1000만원 과태료(1차 위반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, 2차 위반시 2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으로 계산)
    • 근로자 : 해당 없음
  • CASE2) 사업주가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사업주 : 해당 없음
    • 근로자 : 1차 위반시 5만원, 2차 위반시 10만원, 3차 위반시 15만원

C.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봐야 하는가?

  •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, 고용노동부는 법 취지 상 사업주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. 
  • 즉, 유급 휴가이다. 

D. 만약에 2024년에 검진을 못받고 2025년에 검진을 한다면, 이 경우 2024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?

  • Yes. 단, 2025년 상반기 중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2024년과 2025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간주한다. 
  • 또한, 근로자가 2025년 하반기에 추가로 건강검진 받기를 원하는 경우, 사업주는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 

E. 개인의 검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?

  •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법적 '의무'로 규정해 놓았기에,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논리이다. 
  •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검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이고, 따라서 검진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, 건강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. 
  • 일부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. 개인이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.